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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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