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견]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일 아청법을 위반한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간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법원에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또한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추행의 범죄는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