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의 의견]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공개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일 아청법을 위반한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2하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아청법 중 가장 빈번한 내용 그리고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내용이 바로 위 성매매와 성매매 권유입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와 달리 아청법상 성매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각 가해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