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견]
성범죄라 앞서 살펴본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 외에도 카메라촬영죄등 여러 가지 유형화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화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법원의 재판과 수사실무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죄의 인정과 양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에조차 피해자와의 합의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를 주장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자칫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상대방이 무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통신매체등의 발달로 청소년과 성인등의 경우, 다소 잘못된 생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형사범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방어권 행사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가 간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이 방어권을 제대로 형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최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